합의금 반환 사건(화해권고결정으로 50% 인정받은 사안)
사건의 경위 의뢰인(원고)은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1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A는 서로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 합의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급한 것이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한 6,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3,25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