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30년 전 양도받은 손실보상금 청구권 인정, 채권양도 통지청구 승소(원고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약 30여 년 전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와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양수하면서, 기존 명의자로부터 어업면허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향후 발생할 손실보상금 청구권까지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정절차상 문제로 면허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의뢰인은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기존 명의자의 상속인은 자신이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거 적법하게 양도받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는 과거 이루어진 권리 양도는 담보 목적에 불과하거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설령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체결된 계약을 통해 손실보상금 청구권까지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특별법 제정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기존 양도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채권양도 통지를 요구할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과거 작성된 매매계약, 합의서, 확인서 및 채권양도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양식시설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손실보상금 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역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담보 목적의 양도나 허위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적법하게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해당 채권이 의뢰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담보 목적의 양도, 허위 의사표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민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