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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공동보증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공동보증인으로서 상당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보증인인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대보증약정 자체의 효력과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동보증인으로서 정당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이 금융기관 대출을 전제로 한 정지조건부 약정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발생하게 된 선행 법률관계와 계약 해지 등의 사정을 이유로 자신의 연대보증책임 역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연대보증약정이 정지조건부인지 여부
②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③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합의서와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및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연대보증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변제기만을 정한 약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 회사 내부 분쟁 및 선행 법률관계 등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연대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현출하여, 피고의 모든 면책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공동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연대보증약정이 정지조건부라는 주장과 선행 법률관계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보증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인정받아 1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