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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법인 소유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성격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상대방과 협의 끝에 매매계약을 원만하게 해제하였고, 차량 역시 이전등록 없이 즉시 반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을 반환받은 이후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반환한 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반환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 측은 차량 매매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별도로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차량 매매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②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 법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③ 이미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차량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과 계약 해제 경위, 차량의 반환 사실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반환한 이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차량 소유 법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반환된 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까지 고려하여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잔존 채권액과 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산정·입증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차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법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 해제 이후 장기간 반환받지 못했던 매매대금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며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