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공사타절 정산금 7,400여만 원 전부 승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판결(원고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

본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 건축주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양측은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기성 공사에 대한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타절·정산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건축주는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타절 합의서에 따라 확정된 정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정한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변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타절·정산 합의의 효력과 정산금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 해제 및 타절·정산 합의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당사자 사이에 정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이후 기성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고, 지급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분문서인 타절합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정산금 지급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지급 정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타절 과정에서 체결한 정산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약정된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명확히 확인받은 사례로,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민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