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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약 30여 년 전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와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양수하면서, 기존 명의자로부터 어업면허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향후 발생할 손실보상금 청구권까지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정절차상 문제로 면허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의뢰인은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기존 명의자의 상속인은 자신이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거 적법하게 양도받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는 과거 이루어진 권리 양도는 담보 목적에 불과하거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설령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과거 체결된 계약을 통해 손실보상금 청구권까지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② 특별법 제정 이후 발생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기존 양도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③ 채권양도 통지를 요구할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과거 작성된 매매계약, 합의서, 확인서 및 채권양도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양식시설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손실보상금 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역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담보 목적의 양도나 허위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적법하게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해당 채권이 의뢰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담보 목적의 양도, 허위 의사표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